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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24일 월요일

알바들이 쓰는 ~~@Y 아이디 정체

Y 아이디란?

악성댓글에 많이 쓰는 신종ID로 특히,북한,DJ,노무현등에 대한 비방.욕설과 북한과의 전쟁,핵전쟁도 불사하자는 막장댓글을 일삼는 악플러들이 쓰는 아이디.

요즘 야후 @Y 로 끝나는 아이디에 대해 궁금한 점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2&articleId=156286


Y 아이디(아이디 뒤가 @Y로 끝나는 인스턴트 ID들) 생성기가 있군요,..
뉴또라이 알바떼거지들..!!
가입 안하고도 이걸 써서 무작위로 댓글과 찬성표에 몰빵한다는......... Y! Id Creator
http://www.d-alliance.net/id-makers/19608-y-id-creator.html
Indonesia Anti Yahoo and Freewares > Yahoo! Stuff Zone > Yahoo! Program > ID Makers
Y! Id Creator

역시, 이것으로 다수의 국민여론인양 기사에 대한 댓글 여론조작!
드디어 들통났네~ 여러분들 속지맙시다.까대는 또라이성 댓글!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82320

2009년 8월 21일 금요일

한나라당이 두려워한 단 한 명의 전설적 인물

한나라당이 두려워한 단 한 명의 전설적 인물

click,우리는 언제 영토를 뺏겼나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국한한 영토조항 개헌촉구!

"손에 묻은 신종플루 바이러스 5분간 생존"

주말동안 신종플루 사망자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신종플루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됐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공동으로 내놓은 대책을 Q&A형식으로 알아봤다.
Q: 신종인플루엔자에 걸렸을 때 합병증을 유방할 가능성이 큰 위험집단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A: 천식, 기관지염, 폐기종을 포함한 만성 호흡기계 질환을 가진 사람, 심장병, 당뇨병, 만성적 대사질환, 신장이나 신경계, 혈액계에 질환이 있는 사람, 암이나 에이즈 환자 등 면역이 억제된 환자이다.
Q: 의료기관에서 의료진들이 모든 의심환자 진료시 N-95마스크와 Level D 개인보호복을 입어야 하나?A: 아니다. N-95마스크와 Level D 개인보호복은 에어로졸 발생시와 같은 특별한 처치 시에만 착용한다.
Q: 외부로 배출된 신종인플루엔자 A(H1N1)는 얼마동안 생존이 가능한가?A: 고체이고 딱딱하며 구멍이 없는 표면에서는 72시간까지 생존하지만 감염 위험을 일으킬 정도의 바이러스 양은 24시간까지만 생존한다. 그리고 옷이나 이불, 손수건, 책자 등 부드러운 물체의 표면에서는 12시간까지 생존하지만 감염 위험을 일으킬 정도로는 15분간만 생존 가능하다. 또, 일단 손에 바이러스가 묻으면 손에서는 5분 이하로 생존한다.
Q: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잠복기는 어떻게 되나?A: 잠복기란 병원체가 몸에 들어온 시점부터 처음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을 말한다.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대부분 2~3일, 최장 7일이다.
Q: 젊은이들이 신종인플루엔자 A에 더 위험한가?A: 명확하게 젊은 연령층이 신종인플루엔자에 위험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많은 환자가 발생한 미국이나 멕시코의 사례를 보면 계절 독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에서 환자와 사망자가 좀더 많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는 사람의 활동성에 따른 유행 초기 현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
Q: 신종인플루엔자 치료는 어떻게 하나?A: 보통 신종인플루엔자는 계절 독감과 마찬가지로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면서 집에서 쉬면 치유가 된다. 그러나 위험집단의 경우에는 반드시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야 한다. 건강한 사람이나 위험집단에 해당돼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한 사람 중에서 복용 후 3일째까지도 열이 내리거나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일단 시·도별로 지정된 치료거점병원에 입원·격리되어야 한다.
Q: 타미플루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A: 의사들이 처방이나 보건소장의 판단에 의해서만 사용한다.
Q: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되어도 모유 수유할 수 있나?A: 아기들에게 필요한 항체 전달 등을 고려할 때, 모유 수유를 지속하는 게 좋다. 다만, 수유 과정에서 아기 얼굴에 기침 혹은 재채기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을 자주, 깨끗이 씻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유 과정에서 전파가 우려될 경우에는 분유를 먹이도록 한다.
Q: 수유 중에도 항바이러스제 복용이 가능한가?A: 현재까지 연구 결과로는 항바이러스제제 복용 중인 수유부 모유에서 항바이러스 제제의 대사 물질이 검출되는지는 밝혀지지는 않았으며 일단 미국 CDC에서도 계속 항바이러스제제를 복용하면서 수유도 계속 가능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신종플루 확산 비상] 흐르는 물에 비누로 20초 이상 손 씻어야

[신종플루 확산 비상] 흐르는 물에 비누로 20초 이상 손 씻어야
[서울신문] 2009년 08월 22일(토) 오전 04:30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서울신문]신종플루를 예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손을 철저히 씻어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라.’ 등 널리 알려져 있지만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다. 실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손쉬운 신종플루 예방법을 알아보자.

환자의 기침, 콧물 등의 ‘비말’로 전파되는 신종플루는 환자의 1m 이내에서 쉽게 감염될 수 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팔꿈치로 입을 가리는 방법을 추천한다. 재채기가 나오려는 순간 팔꿈치 안쪽을 입에 대면 된다.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재채기가 나오는 순간에 휴지를 챙기는 것은 쉽지도 않을 뿐더러 손에다 할 경우 바로 씻지 않으면 세균이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씻는 방법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

물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를 바르고 ▲손바닥·손등·손톱 구석구석 ▲20초 이상 닦아야 한다. 손을 씻은 후에는 종이타월이나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다.

또 대유행 시기에는 ▲영화관, 쇼핑몰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고 ▲고열과 함께 기침·인후통·콧물·코막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하며 ▲발열 및 호흡기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의료진에게 미리 알려 추가 감염을 막아야 한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시도별 신종플루 거점 약국 명단

시도별 신종플루 거점약국 명단 (총 567곳)
http://blog.hanafos.com/yeamaec/692

2009년 8월 12일 수요일

우리의 땅 ‘간도(間島)’, 이대로 멈추고 말 것인가


우리의 땅 ‘간도(間島)’, 이대로 멈추고 말 것인가


앞으로 4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돌아오는 9월4일은 간도를 빼앗긴 지 꼭 100년이 된다. 우리 세대에서 ‘되찾아야 할 우리의 땅’ 간도(間島)를 찾지 못하면 영원히 잊혀지게 될 지도 모른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9월4일은 국치일로 남게 될 것이다.

간도(間島)란 무엇인가. 갈수록 낯설게 느껴지는 이 곳은 지금 중국이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의 땅이며 우리의 영토이다.


1712년 백두산 정계비문에 근거한 조선도<백산학회 제공>
1905년 을사늑약으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제는 남만주 철도부설권과 탄광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청에 간도 땅을 넘겼다. 그 후 1909년 9월4일 청·일 간도협약을 통해 조선과 청의 국경을 두만강과 압록강 경계선으로 획정 지었다. 결국 을사조약은 일제가 강압적으로 맺은 대표적인 국제조약으로 간도협약은 당연히 무효이며 국제적으로도 확인된 상황이다.

설령 간도협약이 유효하더라도 당사국인 청-일간에만 효력이 발생하며 의도적으로 배제된 대한제국에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정당한 권리없이 점유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해야 한다.

간도(間島)문제 정부 ‘천하태평’…정치인들도 무관심

하지만 역대 정부나 정치권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리고 천하태평이다. 그동안 역사와 영토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더라도 이런 우려가 절실히 드러난다. 굴욕외교로 비난을 샀던 1992년 한·중수교 당시에도 우리 정부는 일부에서 제기했던 ‘간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넘어갔다. 특히 2004년 1월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가 불거졌을때도 “중국의 역사왜곡 행위를 정치문제화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저자세를 취했던 것도 사실이다.

일본과 비교하면 더욱 분통이 터진다. 일본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는 독도와 동해에 대해서도 50년이 넘도록 끈질기게 이의제기를 해오고 있고, 특히 독도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아주 사소한 문제에도 사사건건 간섭하고 항의를 해오고 있다. 이는 독도 영유권과 독도가 한국땅으로 굳어지는 것을 저지하고, 국제법상 영토시효론에 근거해 유사시 연고권을 빼앗으려는 계산된 행동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중국은 더하다.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염려해 일찌감치 영유권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동북3성(요녕성·길림성·흑룡강성) 지역 단속에 나섰다. 북한이 붕괴될 경우 이 지역으로 넘어오는 난민들로 인해 한민족의 근거지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또 간도지역이 독립운동의 기지가 됐던 것처럼 통일 후 한국인의 또 다른 근거지가 되는 것을 미리 막으려는 의도도 내포돼 있다.

이처럼 일본과 중국은 벌써 수십년전부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철저히 계산된 준비를 해오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독도는 우리땅’이라며 단순 대응으로 넘어가려고만 하고 있다. 간도 등 고구려사 문제도 마찬가지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더욱이 국민의 안위와 국가보전에 필요한 지식을 갖춰야 할 정치인들 대다수는 역사적 무지와 무관심속에 정권의 치적을 쌓는 데에만 급급하고 국가의 미래는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또한 2004년 서울시장 재임시절 ‘간도’ 문제에 대해 “한반도 문제와 관련 중국의 영향력과 역할이 너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정면대결을 피하고 싶을 것”이라고 당시 정부를 비난했었다. 그러면서 “역사와 영토는 타협할 사안이 아니다”며 “(역사와 영토는) 국가적 중요이슈이고 이는 일본의 교과서 역사왜곡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간도되찾기운동본부 육락현 회장은 “간도영유권의 중요성은 다가 올 통일시대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위상”이라며 “우리정부는 조선족이 해체되기 전에 간도영유권을 분명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육 회장은 이어 “정치인들도 선거철 등 특정일에만 나라위하는 척 하지말고 자발적인 국민운동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간도(間島)는 왜 우리땅인가
첫째, 원래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선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잇는 선이 아니었다.
- 우선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을 표시한 여러 지도들이 간도와 우리땅임을 증명하고 있다. 프랑스인 지도 제작자 레지는 비망록에 “봉황성의 동방에는 조선국의 국경이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조선정계비구역약도(규장각15504)’와 ‘백두산 정계비도(규장각26676)’, ‘로마 교황청의 조선말의 조선지도’(1924년 제작) 등 당시의 수많은 지도들은 동간도를 토문강 동쪽 지역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압록강 북쪽의 봉황성 일대에서 두만강 위쪽의 연길로 이어지는 구격이 표시돼 있다. 이런 자료들로 살펴볼 때 적어도 1909년 간도협약 이전까지는 이같은 국경선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우리가 간도를 선점적으로 개간했다.
- 간도지역은 조선과 청나라가 맺은 강도회맹에 의해 출입이 금지된 봉금지역으로 양국이 공동관리하는 무주지였다. 무주지는 국제법적으로 선점하여 개간하는 쪽이 영유권을 가지게 되는데 간도에 대한 우리의 개간은 무주지 선점이론에 의한 영토획득의 의미가 있다.

셋째, 조선이 실질적인 행정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 조선은 1900년과 1903년에 서간도와 동간도(북간도)를 행정적으로 각각 평안북도와 함경도에 편입시켰으며 세금을 징수하여 행정과 군인훈련비로 충당했다. 이런 사실들은 조선의 행정력이 간도에도 똑같이 미치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간도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가
간도는 좁은 의미로 볼 때 백두산 정계비에서 언급된 두만강 이북과 토문강 이동 지역인 동간도 혹은 북간도를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압록강 이북 지역인 서간도도 포함한 남만주 전체를 가리킨다.

간도 영유권 분쟁 당시 우리 선조들은 동으로는 토문강에서 송화강을 거쳐 흑룡강에 이르는 연해주를 포함한 광활한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서쪽으로는 압록강 대안을 포함해서 고구려의 영토였던 요양과 심양 일대(소위 심요선)까지의 봉금(封禁)지역이 포함된다.

간도의 면적은 얼마나 되나
학자들마다 간도의 면적에 대해 설명하는 바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백두산 정계비가 정한 국경을 지도 위에 표시해보면 그 크기는 한반도 전체 면적과 맞먹는다. 여기에 압록강 대안지역인 서간도까지 포함하면 간도의 면적은 한반도의 1.5배에 해당한다.

일부에서는 간도의 크기를 한반도 면적의 약 10분의 1 정도인 2만1000㎢라고 하는데 이는 일제의 간도파출소가 관할하던 일부 지역만 산정한 잘못된 수치다.

간도를 찾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국제법상 강제로 주권을 침탈한 국가가 맺은 조약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도협약 역시 효력을 상실했어야 마땅하다. 중·일간에는 1941년 이전의 모든 조약이 무효라고 합의가 있었고, 한·일간에도 1910년 8월 22일과 그 이전의 모든 조약이 무효라는 확인이 있었다.

그러나 간도협약은 광복 후 혼란기, 한국전쟁, 남북분단의 상황을 거치면서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효력이 지속되고 있다. 국제법 학자들은 간도협약은 국제법의 통념상 틀림없이 무효화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의 입장은
북한은 간도라는 용어조차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간도 문제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북한의 태도에 대해 중국과 사회주의 이념을 함께 하는 형제국가라는 난처한 입장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그보다는 북한과 중국이 맺은 비밀조약이 북한의 입을 막고 있다는 해석이 더 신빙성 있어 보인다.

북한은 1974년 중국과 ‘조·중 변계조약’을 맺고 새로운 국경선을 획정했다. 그러나 이 조약은 비밀조약으로,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어쨌거나 남북이 통일될 경우 ‘조·중 변계조약’은 비합법적 정부간에 체결된 조약이라는 이유로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가정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정부가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고 나서는 것이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다. 간도협약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이를 중국과 국제사회에 즉각 알려야 한다. 이를 통해 간도 문제를 국제사회의 이슈로 부각시키고 영유권 분쟁이 있는 지역임을 공인받아야 한다.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는 재중동포에게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국가간의 영유권 분쟁시 현지 주민의 의사가 중요한 결정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조선족자치주의 조선족 인구는 전체 주민의 40%선((2004년 추정)으로 떨어지는 등 10년 내에 조선족자치주 자체가 소멸될 수도 있는 위기상황이다.

따라서 간도에 대한 영유권 확보에 있어서 재중동포의 와해를 막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사업은 대단히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또 중국의 동북공정의 궁극적 목표가 간도영유권의 고착화에 있음을 간파하고 역으로 우리는 간도의 영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우리의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정한 헌법 제3조의 내용을 북방영토를 포함한 내용으로 수정해 교과서 및 역사서, 각종 지도에 간도지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도움말=한국간도학회·간도되찾기운동본부>

<경향닷컴 서상준기자 ssjun@khan.co.kr>

간도와 이어도 -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할일


[글로벌포커스―강효백] 간도와 이어도



[2009.05.11 18:12]





지난 5일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대변인의 정례브리핑 내용이 충격적이었다. 외교부 안에 국경분쟁과 지도·지명·공동개발과 관련한 해양경계획정을 전담하는 변계해양사무사(邊界海洋事務司)를 신설하고, 닝푸쿠이 전 주한 중국대사를 초대 국장(사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이었다.

외교부에 영토분쟁을 전담하는 고위부서를 두는 경우가 유례를 찾기 어렵거니와 그것도 한시조직이나 참모조직이 아닌 상설 계선조직으로 설치한 것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초대 수장에 한반도 전문가를 앉힌 것 역시 마찬가지다. 육지로는 14개국, 바다로는 9개국과 접경하고 있는 중국이 하필 김일성대학 출신으로 우리말을 유창하게 구사함은 물론, 남북한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는 사람을 보임한 것일까.

먼저 이어도와 간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이어도의 중국측 기점을 기존 퉁다오보다 42㎞ 더 중국 쪽으로 다가간 서산다오로 변경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를 근거로 해외공관 지도에 이어도 기점을 시정한 바 있다. 앞서 필자는 해양주권확보 차원에서 이어도의 중국측 기점을 서산다오로 바로잡자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한편 올해는 간도 땅이 중국으로 넘어간 지 100년째 되는 해다. 간도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대응을 살펴보았더니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이와 관련 몇 가지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간도관련 영토취득시효설을 타파해야 한다. 영토를 점유한 지 100년이 지나면 나중에 무효로 할 수 없다는 괴담이 우리나라 온오프라인에 널리 유포되어 있다. 이는 후일 중국에게 역공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고약한 낭설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국제법상 영토문제는 취득시효가 없다. 일제가 1909년 간도협약을 체결한 바탕이 된 1905년 을사늑약은 강압에 의한 것으로 원천 무효다. 정부는 간도협약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국민 모두가 '간도는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널리 알려야 한다. 간도를 잃지 않으려면 잊지 않아야 한다.

다음, 헌법 제3조를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은 중국과의 간도협상에서 족쇄가 될 수 있다. 만일 중국이 "당신네 영토는 한반도라고 헌법에까지 명시해놓고 왜 남의 땅을 넘보느냐"고 한다면 무슨 논거로 항변하겠는가. 향후 헌법을 개정할 때 한반도에 간도를 포함시키든지 아예 영토조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한다.

'통일신라'라는 시대명칭을 고쳐야 한다. 국내 학계에서는 대동강 이남의 통일에 그친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한 평가가 분분하다. 그러나 궁극적인 국가이익과 중국의 팽창주의적 동향을 감안한다면 이 명칭은 재고되어야 한다. 1925년 조선총독부 치하의 조선사편수회에 의해 처음 붙여진 이 명칭엔 우리 역사를 한반도 남쪽 3분의 2로 축소하려는 일제의 저의가 배어 있다.

중국에 의해 두만강 건너 대동강까지의 남하를 유혹하는 역사적 근거로 악용당할 위험성도 없지 않다. 하루빨리 통일신라를 (발해와 아울러 부르는) '남북국시대'로 바꿔 올바른 역사관을 담은 국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끝으로 동북공정에 대한 총체적 대응 필요성이다. 중국은 동북공정을 간도 확보라는 방어논리를 넘어 한반도까지 넘보는 전방위 공세로 전환하고 있다. 이제 인문 사회 자연과학의 모든 지식과 정보를 망라하는 통섭적 연구를 통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전략수립과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어도 기점 변경에서 보여준 정부의 확고하고 대찬 대응이 간도 문제에서도 절실하다. 간도, 이어도, 독도 등 영토문제를 총괄할 컨트롤 타워를 중앙부처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강효백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교수

2차세계대전 을사늑약,간도협약 무효선언 및 분쟁지역 선포하라!!




2009년 9월,

1909년 간도땅,일제와 중공의 을사늑약으로 간도 빼앗긴지 어언 100년째 된다.

2차세계대전 종전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이 침략당한 영토를 모두 되돌려받고 회복했음에도 우리나라만 유독 간도땅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아니,번번하게 우리땅이라고 당당하게 내세워 말한적도 없다.

앞으로 3주면 간도 무효선언 및 분쟁지역 선포할수 있는 기간이

단 3주 남았다..

그 후론 100년이 넘어가서 영토 영유권 주장이 물건너간다.

정부,정치인,역사학자들 도대체 뭐하고 있는거냐......................

간도!

광활한 대륙이여, 피흘려 지켜왔던 벌판이여!

이대로 잃어버릴 것인가!




‘간도반환 소송가능시한 3주밖에 안남아“ 재미동포 피맺힌 절규

‘간도반환 소송가능시한 3주밖에 안남아“ 재미동포 피맺힌 절규
뉴시스 기사전송 2009-08-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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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사진 보기 【뉴욕=뉴시스】노창현 특파원 = “우리의 땅, 간도를 이대로 놔둘 겁니까? 이제 3주가 지나면 국제법상 간도는 영원히 중국의 땅이 됩니다.”

한 재미동포가 우리 민족의 고토 간도를 수복하기 위한 피맺힌 절규를 하고 있다. 주인공은 뉴욕의 폴 김(59·김태영) 박사. 김 박사는 10일(현지시간) “오는 9월4일이면 중국이 ‘우리 땅’ 간도를 실효 지배한 지 꼭 100년째가 된다. 100년은 국제법의 관례에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최후 시한이다. 그 시한이 지나면 우리는 간도를 돌려달라는 합법적인 주장조차 제기할 수 없게 된다”고 관심을 촉구했다.

간도가 중국에 ‘공식적으로’ 넘어간 것은 1909년 9월4일 당시 청나라가 일본과 '간도협약‘을 맺고 이 지역의 철도부설권을 받는 조건으로 조선땅 간도를 넘겨주었다. 당시 일제는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조선 정부의 외교권을 박탈한 상태에서, 외교권을 불법적으로 사용, 그 자체가 무효인 것은 사실이다. 또한 1965년 일본 정부가 간도협약을 무효로 한다는 국제사회에 선언하기도 했다.

물론 중국이 간도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만 나중이라도 되찾을 근거를 만들기 위해선 국제법상 법률 시효 기한인 100년 안에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 100년 초읽기에 들어간 현재까지 남북한 어느 정권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박사는 “만일 누군가 소송을 제기하면 100년의 법률 시효를 묶어 둘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사비를 들여서라도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하려고 많은 법조인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하지만 국제법상 소송 주체는 국가나 국제연합 관련 단체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박사는 지난해 4월15일자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영토 회복에 따른 국제사법 재판건’이라는 제목의 탄원서를 78명의 뉴욕 뉴저지 한인들의 서명지와 함께 발송했다. 김경근 뉴욕총영사와 UN의 반기문 사무총장에게도 참조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답신 등 일체의 반응이 없었고 김 박사는 다시 지난 6월15일 서한을 재발송했다.

이번에는 지난해 탄원서는 물론, 청·일 간 간도협약 무효 확인 요청 및 국제사법재판소송건이라는 소장을 한글과 영문으로 만들어 보냈다. 양식을 완벽하게 갖췄으니 대한민국 관인만 찍어 사법재판소에 보내달라는 읍소였다.

김 박사는 “이명박 대통령께 7월31일까지 정부의 입장을 알려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했지만 이번 역시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 이제 간도는 갑론을박하고 탁상공론을 할 시간이 없는 촌각을 다투는 일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영토라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민간단체에서 실행하겠다”며 비장한 각오를 보이고 있다.

그는 우리 역사에 대한 일제의 왜곡과 한민족 역사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1999년 ‘한민족 사관 정립 의식 개혁회’를 조직했다. 간도협약 99년을 맞은 지난해 9월에는 간도 문제를 풀기 위해 온 몸을 던질 각오로 ‘간도 되찾기 운동 본부’ 뉴욕 지부장을 맡았다. 뉴욕지부는 미국에서 유일한 간도 단체이다.

그는 “간도는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랴오닝성과 지린성, 헤이룽장성 등 동북 3성 지역을 통틀어 부르며 한반도의 3배 크기다. 간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백두산 정계비를 비롯, 숱한 증거가 있다”며 “소위 서북공정의 이름으로 신장위구르 지역과 티벳에 신경 쓰던 중국이 간도를 영구히 저들 것으로 만들기 위해 시작한 것이 동북공정을 통한 고구려 역사 왜곡이었다”고 설명했다.

재야 사학자인 그는 애리조나 주립대에서 경제학으로 박사 학위(Ph. D)를 받았다. 하지만 서로 다른 분야의 준학사부터 박사까지 다양한 학위를 갖고 있는 독특한 이력의 주인공이다. 한국에서 화공학 학사 학위를 받고 모 전문대에서 임상병리학을 전공했다. 이후에 고려대 대학원에서 무역학 석사학위를 받고 잠시 실무를 익히기도 했다.

서른살이 넘어 미국 유학을 결심한 그에게 고려대 대학원에서 논문을 지도한 김완순 교수가 “기왕에 공부하려면 학사 과정부터 하는 게 좋다”는 권유에 애리조나 주립대에서 대학 과정으로 시작하는 만용(?)도 부렸다. “지금 다시 하라면 절대로 못할 일이었어요. 몰랐으니까 그 공부를 했지요. 하지만 공부하고 나니까 어떤 미국인하고 얘기해도 지지 않을 자신이 생기더라구요.”

내친 김에 애리조나주립대에서 석사와 박사까지 마쳤다. 10년이 넘는 긴 세월이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성에 안찼던지 플러싱에서 교육 사업을 하면서 NYU(뉴욕대)에서 TESOL까지 공부하는 등 지칠줄 모르는 학구열을 불태웠다. 스스로도 책읽고 공부하는 게 취미라고 하다시피 어찌보면 40년 동안 공부만 한 셈이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연구 대상이다. 그리고 그것에 김 박사는 남은 인생을 걸고 있다.

매주 토요일 자신의 강의실에서 무료 역사강연회를 열고 있는 그는 “간도 문제는 민족의 자존심과, 후손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일제에 ‘도시락폭탄’을 던지고 산화한 윤봉길 열사의 심정으로 모든 걸 걸겠다”며 뜻있는 이들의 동참(doctorkim@gmail.com)을 바라고 있다.